이준석 징계 심의 시작…'최연소 당대표' 운명은

입력 2022-06-22 20:12   수정 2022-06-22 20:4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22일 시작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청 228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다른 위원들을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징계 결과가 오늘 중으로 나오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9명의 윤리위원 중 절반 이상(5명) 출석, 절반 이상(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윤리위는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당헌·당규상 이 대표의 직접 소명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날 당장 결론이 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는 당 대표실에서 윤리위 심의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날 이 대표는 윤리위 측에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 형태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이다. 경고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 대표의 향후 리더십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 대표는 "성 상납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어야 인멸을 할 게 아니겠냐"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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