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샴푸 '위해성 추가평가'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

입력 2022-06-23 14:17   수정 2022-06-23 14:18


머리를 감으면 흰 머리가 자연 염색되는 점을 내세운 '염색 샴푸'인 모다모다샴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성 논란을 지적받은 핵심 원료에 대해 추가 평가를 받는다.

식약처는 모다모다샴푸 핵심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THB)에 대한 추가 평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위해평가 검증위 전문위원 추천 방법과 평가 과정 관리,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확정할 방침이다.

모다모다샴푸는 식약처가 올해 1월 THB를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국내 사업 철수 위기에 놓였으나 규개위 권고로 시간을 번 상태다. 규개위가 지난 3월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했기 때문. 앞서 식약처는 THB가 잠재적 유전독성이 있고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4월1일)부터 1년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개위 개선 권고에 따른 2년6개월 기간 전에도 추가 위해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모다모다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이 샴푸를 처음 선보인 후 국내외에서 600억원가량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모다모다는 지난해 8월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해 현재 4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팔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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