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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입력 2022-06-23 16:19   수정 2022-06-23 16:22



불법적인 운용으로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다소 가벼운 형이다.
1심 징역 25년에서 항소심 20년으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늘었다.

1심에서는 이 전 부사장과 관련한 재판 2건이 별도로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됐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 1심에서는 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판단 대부분 유지+추가공소사실까지 유죄..징역형 감경 이뤄진 이유는?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2000억원 대 펀드를 사기 판매하고,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여기에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투자받은 회사 임원으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3억원의 수재 등 항소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도 유죄가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형을 줄이고 벌금형을 늘린 것에 대해 "피고인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라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을 반성하는 점,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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