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비건' 시장…화장품 1500개 넘게 쏟아졌다

입력 2022-06-27 10:28   수정 2022-06-28 18:03


화장품 업계에 ‘비건 열풍’이 불고 있다. 화장품업체들은 잇따라 비건 제품을 출시하고, 비건 인증기관에는 인증 요청이 두 세 배 급증하고 있다. 동물을 보호하고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이른바 ‘미닝아웃(가치소비)’ 현상에 따라, 비건의 영역이 식품 뿐 아니라 화장품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비건 제품이 난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비건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인증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급성장 중인 비건화장품 시장
27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 비건인증기관인 한국비건인증원에서 인증한 비건 제품은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2500여개다. 이중 40%, 1000개 가량이 화장품이다. 또 다른 비건 인증기관인 비건표준인증원의 경우 2020년 하반기 인증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500여개의 비건 화장품을 인증했다.

비건인증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인증 제품은 전년대비 두 세 배에 달했다”며 “비건 인증 신청이 식품에 국한되지 않고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건 화장품은 통상적으로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며, 천연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인식된다.

비건 화장품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세계비건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지난 해 151억 달러에서 2025년 208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비건 브랜드 잇따라 출시
화장품 업체들은 비건 브랜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첫 런칭 브랜드를 비건으로 선택했다. 이달 초 런칭한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 ‘프레시안’이다. 화장품 주원료 뿐 아니라 부재료 역시 식물성을 적용했다. 사탕수수 유래 원료로 만든 바이오 상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퍼프 등을 적용하는 식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전 제품을 비건 인증 받은 브랜드를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건 열풍은 뷰티시장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비건 화장품 브랜드인 이너프프로젝트에 이어 지난 4월에는 헤어제품 등이 포함된 비건 브랜드 롱테이크를 선보였다. 편백잎, 검정콩 등 식물유래 성분 뿐 아니라 목공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목의 톱밥을 재가공한 향료를 사용한다.

올리브영은 비건 화장품 시장이 커지자 아예 지난 2월부터 ‘비건뷰티’ 카테고리를 만들어 마케팅하고 있다. 클리오 비건웨어, 디어달리아, 어뮤즈, 엔트로피 등 10여개 브랜드가 비건뷰티로 선정됐다. 올리브영에서 비건뷰티 매출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만 보더라도 22% 증가했다.
비건 인증 관리감독 ‘사각지대’
화장품업체들은 한국비건인증원, 비건표준인증원, 비건소사이어티(영국비건협회), 이브비건(프랑스비건협회) 등 국내외 비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다.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으로 한국비건인증원을 지정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인증기관이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비건을 인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비건에 대한 법적 정의와 명확한 인증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비건제품에 대한 공신력있는 통계도 없는 상태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인증기관에서 제조시설에 실사를 오는 경우는 해외기관 1곳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서류제출로 진행된다”며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이 100% 비건이 아니라도 해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비건 인증비용이 소비자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건 인증비용은 제품마다 수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이 소요되고 주기적으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업체의 매출 기준으로 인증비용을 산정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비건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건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며 “‘비건’을 표시한 사업자(기업)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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