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아영이' 사건 간호사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2-06-27 17:54   수정 2022-06-27 17:55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이 구형했다.

27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으로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불린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A 간호사는 2019년 10월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간호사는 또 같은 달 20일 아영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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