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포인트 ‘특별수익’[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 to Z]

입력 2022-06-30 07:00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는 날로 늘어가는 상속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법리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분쟁 전문가인 이응교 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분쟁 동향, 분쟁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분쟁 발생 시 대응법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유류분 사건에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를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한다.

특별수익은 유류분 사건에서 공방과 심리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그 주장·입증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은 시기의 제한 없이 모두 고려된다. 즉, 피상속인의 전 생애에 걸쳐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된 재산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이전해 준 것으로 보고 이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범위에서 특별수익을 인정할 것인가는 ‘재산의 이전’을 ‘상속재산 이전’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소규모 생활비, 통상적인 교육비 등은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자녀 3명 중 1명 만이 외국 유학을 하러 갔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학비의 규모가 다른 자녀들에 비해 상당히 거액이라고 한다면, 그 학비는 해당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결혼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소규모의 결혼자금을 지원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약 어느 특정 자녀에게는 집을 사주는 등 차별적 지원을 하고, 금액도 상당하다면 이는 당연히 해당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것이다.

이처럼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도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건 입증문제다. 앞서 말했듯 공동상속인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수익에 시기적 제한이 없다. 따라서 특별수익을 따질 경우 피상속인의 전 생애를 들여다보게 된다.

즉,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보면 이미 까마득한 과거 시점의 일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넘겨줬을 때 등기부 등기 원인란에 ‘증여’라고 기재했다면 비교적 명확하다. 현금을 증여하더라도 금융거래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금전이 이전됐다면 이것도 입증하기 쉽다.

그러나 △오래된 과거의 현금 증여나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사주면서 자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건물을 지어주면서 자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은 좀 더 복잡해진다. 그 매수자금 또는 신축자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다. 현금 증여의 문제가 되므로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 등을 할 때 처분문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실제 진실은 특별수익에 가깝다고 해도 실제 재판에선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때문에 한쪽에서 납득할 수 없는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별수익에 있어 또 하나의 쟁점은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증여 문제다. 즉, 피상속인이 아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며느리나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이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며느리나 손자가 받은 것도 당연히 아들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 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석하자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아들이 아니라 일종의 제3자인 며느리나 손자녀에게 증여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는 아들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 손주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아들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할 경우 해당 내용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입증에 실패하게 된다면 해당 증여는 아들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유류분 사건에서 특별수익의 입증문제는 소송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금융법무과정 제8기 수료
가족법학회 회원
상속신탁연구회 회원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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