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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바이든 기후 정책에도 '제동'

입력 2022-07-01 17:22   수정 2022-07-02 01:37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대법원은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고 낙태 권리를 폐기하는 등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찬성 6명, 반대 3명 의견으로 미국 환경청(EPA)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주심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30년까지 미국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도 타격을 받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 말까지 전국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2035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30%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미국을 퇴행시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법은 의회 표결이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방해된다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최근 들어 연이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3일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나흘 뒤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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