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직장인, 年소득 10년새 61% 느는 동안 세금은 6배 껑충

입력 2022-07-03 17:21   수정 2022-07-11 15:19


중산층을 대표하는 소득 3분위 가구(전체 가구를 5등분했을 때 중위 40~60%)의 2010년 평균소득은 연 3000만원이었다. 당시 연봉 3000만원 소득자는 각종 공제 후 근로소득세로 24만2308원을 냈다. 2021년엔 3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이 4844만원으로 2010년보다 61.4% 올랐다. 그런데 지난해 3분위 평균소득자가 낸 근로소득세는 150만4180원으로 2010년의 6.2배에 달했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이 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3분위 가구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6%에서 15%로 높아진 결과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급증한 것이다.
평균소득자 세 부담 6배↑
3분위 가구뿐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국세청의 국세통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3·4·5분위 가구는 2010~2021년 소득이 61~62%가량 느는 동안 소득세 부담은 적게는 두 배가량, 많게는 여섯 배가량 늘었다.



예컨대 5분위 가구(소득 최상위 20%)는 이 기간 평균소득이 8824만원에서 1억4208만원으로 61.0% 증가했는데 소득세 부담은 693만9502원에서 1990만1370원으로 2.9배 뛰었다. 4분위 가구(소득 차상위 20~40%)는 이 기간 소득이 4547만원에서 7325만원으로 61.1% 늘었는데 소득세액은 124만1232원에서 396만6632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40%에 해당하는 2분위 가구는 이 기간 소득이 62.8% 늘었고 소득세액은 111.6% 증가했다. 1분위 가구(소득 최하위 20%)만 소득 증가율(90.5%)보다 소득세 증가율(51.6%)이 낮았을 뿐인데, 이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은 이 기간 3773만원에서 6125만원으로 62.3% 올랐고, 세 부담은 43만9588원에서 318만7330원으로 7.25배 뛰었다.
과표 조정 안 하는 정부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세금이 훨씬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대다수 가구는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론 세 부담이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소득세 과표 구간을 거의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과표와 세율이 2010년 이후 13년간 변하지 않았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은 2008년부터 15년간 35%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봉이 올라도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중산층과 서민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정부는 ‘부자 증세’를 이유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계속 늘려왔다. 2014년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매겼고 2018년엔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만들어 40% 세율을 적용했다. 2018년과 2021년엔 각각 42% 세율(5억원 초과~10억원 이하)과 45% 세율(10억원 초과) 구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4억원인 직장인은 2008년엔 최고 세율 35%를 적용받아 소득세로 1억442만원을 냈는데 작년에는 최고 40% 세율이 적용돼 1억1318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했다.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소득세수 확보를 위해 과표 구간 조정에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물가 상승에 따라 과표 구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소득세를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표 구간 고착화로 동일한 실질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과중하게 높아졌다”며 물가를 반영해 매년 과표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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