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GDP 5%로 불어난 재정적자…내년부터 3% 내로 묶는다

입력 2022-07-07 17:35   수정 2022-07-15 18:26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폐기했다. 대신 건전재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장 내년부터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법에 못 박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재정적자를 이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는 엄격한 재정관리를 하지 않으면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1069조원에 달한다. 국제 신용평가사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정도다.
재정준칙, 文정부 때보다 엄격하게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새 재정준칙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재정준칙안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우선 재정수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지표를 느슨한 통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해 산출한다. 통상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면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GDP 대비 적자비율이 2%포인트가량 더 높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 지표를 바꾸는 것만으로 40조원 수준의 적자를 더 줄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계산식도 단순화했다. 기존 안은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3% 이내)와 국가채무 비율(60% 이내) 중 하나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보다 낮으면 재정준칙을 충족하는 걸로 봤다. 이에 따라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더 축소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선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지만 그 이듬해에 별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못 박기로 한 것도 차이점이다. 재정준칙 시행 시점도 기존 정부 안인 2025년이 아니라 법률 개정 직후로 앞당긴다. 정부는 오는 9월 재정준칙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투자·일자리도 재정 효율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 기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6%에서 올해 49.7%로 13.7% 뛰었다. 윤석열 정부는 증가폭을 문재인 정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나눠먹기식 지원’을 시장 중심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자리 정책도 재정지원을 통한 ‘세금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거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된 일자리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컨벤션 시설과 홍보관, 골프장 회원권 등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자금은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년 뒤 재정 계획을 담은 ‘재정비전 2050’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 세계 최고령 국가 진입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도병욱/정의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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