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TK신공항 특별법, 경북도 합의 "투트랙전략 반영됐다"

입력 2022-07-08 11:28   수정 2022-07-08 17:06



대구시가 7일 공개한 TK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경상북도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됐다.

이에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절차를 통해 기존대로 진행하면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간에 특별법 추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구시가 당초 안과는 달리 경북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서 경북도가 수용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단없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현행 군 민간공항 이전사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전략은 이철우 경북지사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토부 국방부등 중앙부처와 기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중단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곧 완료되는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와 경북도가 모여 이달말 또는 내달 초에 공동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존절차가 멈춤없이 진행되고 특별법도 발의돼 통과되면 좋지만 중앙부처의 반응이 어떨지는 미지수"라며 "공항산단,에어시티,연결교통망 등도 예타면제안을 넣는 부분은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 최종 특별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협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과 지역정치권에서 발의할 TK신공항 특별법은 사업방식은 군공항이전은 기부대양여로 하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재정(국방부 특별회계)를 투입하고 민간 공항은 원칙대로 국가재정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총괄 사업시행자는 국토부장관이다. 다만 군공항이전 사업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대구시장에게 사업을 위임하는 것으로 돼있다. 민간공항 등은 국토부장관 ,군공항은 대구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셈이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통합신공항 관련사업(군공항 민간공항,에어시티, 접근교통망)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국비 근거 및 조세감면 , '예타면제' 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종전부지 개발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장이 맡는 것으로 돼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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