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는지, 선포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관료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을 제공받는다. 기간은 총 90일로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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