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직접감리로 전환…동영상 기록 의무화

입력 2022-07-13 11:24   수정 2022-07-13 11:30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는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상주해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된다.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이를 시범 적용하고, 법 개정을 거쳐 서울시 신규 발주 공사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은 이달부터 시공과정의 동영상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자 서울시는 올초 ‘건설혁신TF’를 꾸려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은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직접 파견된 '직접감리'로 바뀐다. '책임감리'는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감독하는 것으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선 총공사비 200억 이상 공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책임감리를 해야 한다. 현재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는 상주하지 않고 공사관리관으로서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감리제도는 1960년대 최초 도입 후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능이 확대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공공공사의 발주청 권한까지 대행하는 ‘책임감리’가 도입됐다. 이같은 감리제도가 민간감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건설기술사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건설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현장경험을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무원 직접감리’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는 상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지원받는 협업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우선 도입해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가 ‘공무원 직접감리’를 전면 도입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사업 중요도나 특수성에 따라 적절한 공사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사비 200억원 미만 공사는 법 개정 없이 신규 발주 공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장은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재발방지에 나선다는 취지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주요 공종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밀폐공간 공종 등은 전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 제작 및 검수, 품질 등 각종 시험과 검측 부분도 촬영 대상이다. 공사장은 100억원 이상 책임감리 공사와 철거 및 해체 공사, 건축법 제24조 7항에 따른 다중이용 민간건축물이 대상이다. 현재 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 발주 공사장 47개 현장에서 촬영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르면 8월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작한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현장관리를 민간 감리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챙겨 안전?품질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과 시공과정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건설분야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다양한 건설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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