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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마약' 에이미, 2심 재판서도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이…"

입력 2022-07-20 14:48   수정 2022-07-20 15:00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된 후 다시 입국해 또 마약에 손을 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2심에서도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징역 3년을 내린 원심의 형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의 형도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씨 측은 1심에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오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린 바 있다.

앞서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심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해서만 원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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