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2년 유예…특정株 100억 이상 있어야 '대주주'

입력 2022-07-21 17:42   수정 2022-07-22 01:04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식거래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도입 예정일을 당초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을 약속하고 법률까지 이미 고친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의지대로 과세 시점이 미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진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율이 1%를 넘는 개인을 대주주로 분류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지분율 2%, 코넥스 상장사는 4%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된다. 지분율 조건은 아예 삭제한다.

정부는 또 대주주를 판정할 때 본인의 지분만 계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기타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해 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별 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뒤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인당 매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정부는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입이 불발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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