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야권에서 발의됐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을 임명할 때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어서 구조적으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엇갈리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다.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되도록 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기 위해서다.
대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공개적인 자진 사퇴 압박이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개적인 비판에 홍장표 전 KDI 원장과 일자리수석을 지냈던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KLI) 등이 지난 6일 자진 사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했다.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되자 야권에서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기관장의 임기와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바꾸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기관장도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줄 대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장을 전원 교체하면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코드 인사'가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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