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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학교 의대생, 구속 송치

입력 2022-07-27 18:20   수정 2022-07-27 18:21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21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도서관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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