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년 빨리 간다…이르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 [종합]

입력 2022-07-29 17:23   수정 2022-07-29 17:25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해당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9일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학제 개편의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을 거치는 6-3-3-4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행 첫해에 당초 입학 예정인 인원에 더해 1년 앞당겨 입학하는 인원까지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학교에 들어가 교원 수급, 학교 공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는 올해 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또 박 장관이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유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전국 모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 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치될 전망이다. 다만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은 올해 12월 발표된다.

또 고교 체제 다양화를 꾀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과 보장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하며, 디지털 등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 분야 대학원 교육연구단과 특성화대학원을 늘리고 학사급에서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산학연 협력 선도 대학을 확대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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