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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이 습격한 개, 안락사 아닌 동물보호단체로…왜?

입력 2022-08-02 08:21   수정 2022-08-02 08:22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고나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측은 해당 개를 안락사(폐기), 환부(개 주인에게 돌려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위탁 보관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당초 검찰에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처리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폐기의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와 관련한 절차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견주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조사했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세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A군은 개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이내 개에게 물려 넘어졌고, 이후에도 2분 넘게 공격을 받았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A군에게서 떼어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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