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

입력 2022-08-10 17:23   수정 2022-08-18 15:2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총수의 친족 범위는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통상 마찰 가능성이 지적되던 외국인 총수 지정은 보류했다.


공정위는 10일 총수 친족 범위를 이같이 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에선 총수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를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을 때만 사실혼 배우자를 총수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로 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에 대해선 “국민 인식과 비교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 중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미국 국적)은 내년 5월 1일에도 총수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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