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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김영홍 측근,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2년

입력 2022-08-11 18:42   수정 2022-08-11 18:46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정모 씨(52)가 해외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최선상)은 11일 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18년 12월경부터 지난해 초까지 라임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 이슬라 리조트에서 온라인 원격 도박장을 운영해 3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정 씨는 이용자들에게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접속하게 하고, 자금 송금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원격도박을 가능케 했다.

정 씨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 적용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과 김영홍 에이전트사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박장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필리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했다는 정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필리핀 허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격도박을 운영한 범행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형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재판부는 6억1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그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초까지 라임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 현지의 이슬라 리조트에서 카지노 총괄대표로 일했다. 정 씨는 김 회장과 공모해 인터넷으로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해외 원격도박 공간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320억원 이상의 불법이득을 취득했다. 이 돈은 김 회장의 도피자금 용도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씨는 2021년 말 필리핀에서 체포된 후 현지 외국인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8일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25일 구속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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