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이번주 1심 선고

입력 2022-08-21 08:23   수정 2022-08-21 08:25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결이 이번주 선고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식 수사' 의혹을 받았던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B씨도 이 전 차관과 같은 날 1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B씨는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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