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용 세제 객실 제공…경찰, 부산 리조트 과실 조사

입력 2022-08-23 11:52   수정 2022-08-23 11:53


부산의 한 리조트에서 객실 청소 직원이 생수통에 담아둔 청소용 세제를 투숙객이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부산 기장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부산의 한 리조트에서 투숙한 50대 여성 A 씨가 객실에 비치된 생수를 마셨지만, 냄새가 이상해 바로 뱉었다.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가 마셨던 액체는 물이 아닌 소독용 세제로 밝혀졌다.

경찰은 리조트 직원의 실수로 알코올성 청소 세제를 담은 생수병을 객실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생수병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종업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직원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유무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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