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는 물론 비대위가 절충안을 마련한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의 개정까지 일단 무산됐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사안으로 기소될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 소속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시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두 조항은 압도적인 당원 지지를 기반으로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반명계(반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다.
민주당이 출범한 2016년 이후 중앙위가 최고위원회 혹은 그 권한을 대행하는 비대위를 통과하고 당무위까지 거친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무위가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상임위원장·광역자치단체장 등 당 고위직 100여 명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중앙위는 의원단과 지역위원장, 시장·구청장 등 최대 800명으로 이뤄진다.
중앙위원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천을 받은 당 선출직으로 구성된 만큼 이들 사이에서 이재명계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이낙연계(윤영찬·김종민·김영배·김철민) 및 정세균계(이원욱) 의원들과 토론회를 열고 의원 25명의 이름으로 비대위에 당헌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반명계 집결을 시도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을 제외한 개정안을 이번주에 다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찬성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당원투표 논란으로 인해 투표 참여자가 14명 정도 부족해 개정안 전체가 통과되지 못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비대위는 25일 당무위에 당헌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고, 여기서 통과된 안건은 26일 중앙위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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