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잔고 증명서' 관련 민사소송 2심 패소 "5억 배상해야"

입력 2022-08-26 10:22   수정 2022-08-26 10:23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위조 잔고증명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최 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불법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사업가 임 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최 씨가 임 씨에게 4억9545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신용 또는 재력을 보여주고,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안 씨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언제든지 최 씨 발행의 당좌수표와 함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사용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는 지난 2014년 임 씨에게 16억5000여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예금 71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최 씨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하고 최 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줬다.

하지만 최 씨가 도난 등을 이유로 수표 사고 신고하면서 지급이 거절되자 임 씨는 수표 명의자인 최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수표 액면금에 해당하는 18억 원대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신속하게 회수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임 씨가 최 씨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액의 30%로 제한했다.

최 씨는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로 통장 잔고증명서를 꾸민 혐의로 별도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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