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운용에 파산 선고

입력 2022-08-30 10:05   수정 2022-08-30 10:07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원을 웃도는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가 맡는다. 채권자는 9월 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 집회는 10월 25일 열린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이다.

환매 중단 금액은 총 5146억원으로 피해자는 법인·단체를 포함해 약 3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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