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음란 영상 채팅 중 몰래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같은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남편은 정말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뉴스에서나 듣던 몸캠 피싱을 당했더라"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익명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여성의 요구에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 남편은 바로 다음 날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A 씨는 "겁에 질린 남편은 백방으로 돈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했고, 돈을 보내지 않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킹한 피싱 조직원이 제게 남편의 영상 캡처 사진을 보냈다"며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실수라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일은 일단락됐지만, 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이 자꾸 떠오르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자 그는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를 두고 혼자 나가라'고했다"면서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A 씨는 "몸캠 피싱 사건 이후 남편과 부부관계도 할 수 없고 매일 이혼하자는 이야기로 부부싸움만 하는데 이런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하냐"며 "남편의 몸캠 피싱을 이혼 사유로 소송하면, 아이도 제가 키우면서 이혼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이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되기 전에 한 행동은 음란 채팅"이라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부정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을 보게 돼 부부 관계나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매우 무너졌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 피싱 피해 건수는 △2015년(102건) △2016년(1193건)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 △2019년(1824건) △2020년(2583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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