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안전 관계법령 범위 불명확…경영자 책임 과도"

입력 2022-09-01 18:21   수정 2022-09-02 01:36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석에 따라 최대 40개까지 해당될 수 있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법령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연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관계법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10개 법령에 제한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법적 기속력은 없다.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규정만 1200여 개에 달한다. 법조계는 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포함해 최대 40개 법령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해설서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또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고도 했다. 회사에 최고경영자(CEO)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함께 있는 경우 CEO 대신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내 3인 이상이 직업성 질병에 걸리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계는 ‘6개월 이상 치료’를 기준으로 하는 사고와 달리 질병은 별도 기준이 없어 처벌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산업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당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바지 검토 중인 개정안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 ‘필요한’ ‘충실히’라는 불분명한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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