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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상임전국위 개최…'비상상황' 당헌 개정 착수

입력 2022-09-02 10:04   수정 2022-09-02 10:05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당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비상 상황의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5일 전국위를 개최해 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 절차까지 마치면 당은 새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단, 이 전 대표가 전날 법원에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안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걸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당헌을 바꾸겠다는데, (법원이) 그걸 금지할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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