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현의 시각] 고용형태 공개와 反기업 정서

입력 2022-09-06 17:33   수정 2022-09-07 01:01

‘조선업 근로자 열에 여섯은 하청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 18%는 파견·용역’

지난달 25일 몇몇 매체에서 다룬 기사의 제목이다. 해당 기사의 원재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였다. 해마다 이맘때 나오는 자료지만 올해는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유는 최근 50일 넘게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사태 때문이다. 조선업 하청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거치며 세상에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때마침 직종별로는 물론 사업장별로 원청에 소속된 정규직은 몇 명인지, 파견·용역 등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몇 명인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인력 운영은 기업의 자율영역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00인 이상 기업 3687곳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총 523만4000명(3월 31일 기준)이었다. 이 중 82.1%(429만9000명)는 원청기업 소속이고 17.9%(93만5000명)는 사업장 내 파견·용역, 하도급 등의 형태로 일하는 ‘소속 외 근로자’였다. 또 원청에 속한 ‘소속 근로자’의 75.6%(324만8000명)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였고, 24.4%(105만1000명)는 기간제 근로자로 집계됐다.

상당수 언론에서는 ‘소속 외 근로자’ 비중에 주목했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전년(17.4%)에 비해 0.5%포인트 늘어나 17.9%에 달했고, 그 숫자도 같은 기간 86만4000명에서 93만5000명으로 7만1000명 증가했다. ‘대기업 근로자 18%는 파견·용역’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온 배경이다. 조선업의 경우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62.3%에 달해 ‘조선업 근로자 열에 여섯은 하청 근로자’라는 기사를 낳았다.

고용형태공시제는 매년 3월 말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를 자율 공시하는 제도로, 기업의 직접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원청에 속한 ‘소속 근로자’ 비중은 80% 초반대로 제도 시행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올해는 되레 작년(82.6%)에 비해 0.5%포인트 떨어졌다.
망신주기로 양극화 해결 못해
문제는 고용형태공시제가 취지는 살리지 못하면서 반(反)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해마다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기는커녕 “대기업일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다”며 공공연히 대기업에 대한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

고용형태는 사업 특성에 따른 기업의 자율적인 인력 운용의 결과다. 그럼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사별 인력 현황을 공개하며 A사는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회사니, B사는 하도급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라는 식의 낙인을 찍는 것이 고용형태공시제다. 심지어 공시 자체가 사업장별로 이뤄지다 보니 ‘소속 외 근로자’라고 하면 마치 비정규직으로 인식되지만 이들 상당수는 용역 또는 협력사의 정규직인 경우도 많다.

물론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간 비정상적으로 심각한 이중 구조는 해소돼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직무와 무관하게 해만 바뀌면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입·이직이 자유로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으로 해결할 일이지 개별 기업의 고용형태를 까발리는 식의 ‘망신주기’로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 노동개혁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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