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50㎡ 이하 소형,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입력 2022-09-10 11:15   수정 2022-09-10 11:35


"대부분 전용 59㎡이나 84㎡ 아파트를 사려고 할 뿐 연립이나 다세대는 관심 밖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연립이나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대부분 면적이 작습니다. 이들 주택의 공통점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월세 등 임대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중 도시형생활주택을 살펴보면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등으로 구분합니다. 300가구 미만이면서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입니다. 당초 원룸형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2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활동 확대 등을 고려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일단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에서 일정 가구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주요 수요층은 1~2인가구 등 청년층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 거주하는 주거시설로 보면 됩니다. 주거 취약계층도 가격이 비싼 아파트 대체재로 이들 주거시설을 이용합니다.

소형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상품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월세를 기대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소형주택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1채만 사도 1주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는 연립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사기보다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소형주택을 지으려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올들어 소형주택을 지은 곳이 분양이 안 돼 전세로 공급합니다. 한 소형주택 건설업체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형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형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 소형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많이 사야 소형 주택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은 1~2인가구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라는 본연적인 기능이 존재합니다. 중견건설사 임원은 "전용 50㎡ 이하면서 곻시지가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1~2인 가구 주거 안정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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