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

입력 2022-09-12 17:09   수정 2022-09-13 00:23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담은 줄어든다. 소득·보험료 등급제가 폐지돼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정률제 방식이 도입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보험료율(6.99%)을 곱해 건보료를 산출한다.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만약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의 연소득이 2000만원(개편 전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 외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가령 직장인이 급여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2500만원 발생했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초과분 500만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 2만9120원이 부과된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연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때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총연금액, 기타소득금액의 합계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한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택임대 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수입금액이 연간 1000만원(미등록 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근로(일시적)·연금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분은 기존 소득의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재산 구간별로 차등 적용(500만~1350만원)하던 기본공제는 가구별로 일괄 5000만원으로 일원화됐다.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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