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사실상 결정

입력 2022-09-13 16:53   수정 2022-09-13 16:55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1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개정안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가구가 일반 주택 1가구와 공시가 3억원 이하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의 지방 주택 1가구를 보유했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 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어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작업은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 반발은 변수다. 아무리 시행령 사안이라고 해도 국회 이견을 무릅쓰고 개정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