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개시?…UN 인권규범 바친다"

입력 2022-09-18 19:24   수정 2022-09-18 19:3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 영어 원문을 올렸다.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항목으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 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14년 한국인 최초로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돼 지난해까지 활동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는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날이자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당일 열렸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경찰 조사 다음날 당 윤리위가 개최되는 것을 두고 "오비이락이길 기대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페이스북에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윤리위를 비판했다.

한편,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봉사 현장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은희, 김희국 의원을 상대로 본인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외 안건은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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