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수술비 반반씩 내자는 남자친구, 치사하네요"

입력 2022-09-27 11:27   수정 2022-09-27 12:02



한 30대 미혼여성이 의도치 않게 임신했다.

결혼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던 A 씨는 교제해온 남자친구와 의논 끝에 낙태(임신중절) 수술을 하기로 했다.

A 씨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덧으로 인해 힘들었는데 추석 때 가족들과 있으면서 티도 못 내고 죄책감까지 들었다"면서 "처음 받는 수술이 무섭고 불임이라도 되면 어떡하나 걱정된다"고 전했다.

남자친구와 B 씨는 수술 후 회복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A 씨에게 중절 수술비용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면서 "나머지는 네가 합쳐서 계산하면 돼"라고 말했다.

A 씨는 회사 일로 바쁜 B 씨가 병원에 함께 와준 데 대한 고마움이 섭섭함으로 변함을 느꼈다.

이어 "남자친구 연봉이 제 2배지만 남자라고 더 데이트 비용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해서 만날 때마다 더치페이 내왔는데 이전의 피검사 비용 등 비용은 모른체하고 수술비용만 절반 내는 것을 보고 치사하다고 느꼈다"고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피임을 확실히 하라. 설령 돈을 남자가 다 내 줬다 해도 몸 상하고 손해 보는 건 여자 쪽이다"라고 걱정하는가 하면 "공동책임이라 반반 부담이 잘못은 아니다"라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약 3만2000건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이 이뤄졌으며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약 7%,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5%는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19년 11월 19일에서 12월 6일까지 만 15∼49세 여성 8천500명에게 온라인으로 설문한 결과 15∼44세의 인공임신 중절률은 3.3‰(천분율·퍼밀)로, 1년간 시행된 낙태는 3만2천63건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8년(2.3‰, 2만3천175건)과 2019년(2.7‰, 2만6천985건)까지 감소세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증가한 것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시기와 겹치면서 이 판결이 인공임신중절 증가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피임 여부를 물은 결과 '어떠한 피임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8.2%, '질외사정이나 월경주기법'이라는 응답이 36.4%로 나타났다.

콘돔이나 자궁 내 장치를 이용한 경우는 13.2%였으며 피임하지 않고 사후에 응급피임약을 복용한 경우는 2.2%로 조사됐다.

피임하지 않은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5%는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피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외에는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20.6%),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15.1%), '임신을 원해서'(13.4%) 순이었다.

임신중절은 골반염 발생 위험 증가, 자궁 내막 손상, 자궁 외 임신 가능성 증가 등 신체적 상흔을 남길 우려가 크다. 죄책감,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이 뒤따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임신중절에 따른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예기치 않은 임신을 원천 차단하는 ‘올바른 피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014년 성의학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시 피임을 실천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피임법으로 체외 사정(58%)이 가장 높았으며, 월경 주기법(17.7%)이 그 뒤를 이어 비효과적인 피임법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성관계 후 여성의 질 밖에서 사정하는 체외 사정법과 배란일을 피해 성관계를 하는 월경 주기법도 피임 방법이다. 하지만 성관계 중 사정 전이라도 남성 성기의 분비물에 포함된 정자만으로도 임신이 될 수 있으며 정자는 여성의 생식기관 내에서 1주 이상 생존이 가능하므로 배란일이 여러 원인으로 불규칙적으로 변한 경우 피임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 주의가 당부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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