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5년간 코스닥 증권신고서 10건 중 3건 정정요구"

입력 2022-09-27 16:42   수정 2022-09-27 16:53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 비율이 29.1%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2680건 가운데 180건이 정정 요구를 받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정정 요구 비율은 3.0%에 그쳤지만 코스닥 상장사는 정정 요구 비율이 29.1%였다.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사유를 살펴보면 주식·채권 증권신고서 가운데는 투자위험(72.2%)과 관련한 정정 요구가 가장 많았고, 자금조달(13.7%), 발행인 정보(7.1%)가 뒤를 따랐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 근거(25.5%), 투자위험(24.3%) 등에 대한 정정 요구도 있었다. 이외에 기업공개(IPO) 시 공모가격 산정 근거와 관련한 정정요구도 최근 5년 새 13건 있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해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및 표시, 누락, 기재·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견지하겠다"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정 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 의사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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