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4억 빼돌려 탕진한 공무원 "40년 헛살았다" 선처 호소

입력 2022-09-28 14:59   수정 2022-09-28 15:00


국고 재산 4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공무원이 법정에서 뒤늦게 뼈아픈 반성을 했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나이는 1살"이라며 "41년을 살면서 40년을 헛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으로부터 접견 시 들었던 격언을 인용하며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겠지만, 두 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놨고, 모든 자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횡성군청 소속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99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국고 재산을 빼돌린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A씨는 결국 공무원직을 잃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거액을 횡령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26일 열린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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