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위헌요소 있어…법개정 신중해야"

입력 2022-09-29 14:29   수정 2022-09-29 14:32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파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 봉투법)이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법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9일 오후 2시 30분 6개 지방청장과 2개 대표지청장 등이 참석한 3차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그 근거로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볼 때 가장 안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5월10일부터 9월16일 까지의 근로손실일수는 10만 3000여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정부의 34만 9000여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노무현 정부는 87만여일, 이명박 정부는 56만7000여일, 박근혜 정부는 40만4000여일을 기록했다.

이는 대다수 완성차 사업장의 무분규 교섭 타결,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내는 등 노사 간 자율과 타협의 교섭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특고·원하청 등 새로운 노동분쟁도 전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그간의 지도 역량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노란봉투법이 올해 하반기 가장 뜨거운 노동법 개정 이슈가 된 가운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국회 통과를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대통령 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맞불을 피우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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