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PCR 검사, 10월 1일부터 안한다

입력 2022-09-30 17:55   수정 2022-10-01 01:01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가 1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의무검사 조치를 없애면서다.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실내 마스크 규제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정부가 모든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검사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6월 12일부터다. 당시 해외 입국자는 사흘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9월 3일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 뒤 PCR 검사는 마지막 남은 입국 규제였다.

정부가 입국 의무조항을 모두 풀기로 한 것은 국내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0.9% 수준으로 낮은 데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치명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아형인 BA.5 변이가 주로 유행한 최근 두 달간 코로나19 치명률은 0.05%였다. 올해 상반기 0.1%의 절반 수준이다. 국내 방역 상황을 위협할 만한 새 변이가 확산하지 않은 것도 입국 규제를 완화한 배경이 됐다.

다만 해외유입을 줄이기 위해 입국할 때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입국자 중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사흘 안에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해외 입국 관련 의무조항을 없애면서 코로나19 방역 규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1주일 격리 조치만 남았다. 전날 여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영유아·어린이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점차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조치엔 포함되지 않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여론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의 대면 면회도 10월 4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자가진단키트 등으로 음성이 확인된 보호자라면 면회할 수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9일 하루 동안 2만8497명 늘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352명으로 8월 7일(324명) 후 53일 만에 가장 적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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