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이준석…與윤리위,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종합]

입력 2022-10-07 01:21   수정 2022-10-07 01:3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심의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대표직 복귀는 물론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기회마저 잃게 됐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오후 7시부터 7일까지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추가 징계를 결정한 핵심 이유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당헌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1·2차 가처분에 이어 3·4·5차 추가 가처분을 낸 것을 꼽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가) 이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징계의) 핵심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당헌에 따르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윤리위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또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힘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하고 민심 이탈을 촉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모욕적·비난적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진 않았지만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소명 절차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을 것이란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았다. 출석하라고 전화, 문자 등 다 했는데, 본인이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며 "윤리위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드렸고, 오후 9시에 심의를 시작한다고 충분히 공지도 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이날 추가 징계로 총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 출마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이어 윤리위 징계까지 겹치는, 정계 입문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를 골자로 한 3차 가처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이 전 대표의 지위와 권한 상실은 비대위 설치 완료에 의한 것이지 개정 당헌에 따른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은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 역시 기각했다. 법원은 "소급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정 당헌 의결 당시에 최고위원들 4인의 사퇴로 인해 궐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이는 부진정소급"이라고 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8월 금주령이 내려진 당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져 윤리위에 회부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엄중 주의' 조치했다. 이 위원장은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윤리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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