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에 폐업 결정한 사장님 "인간에 대한 불신 생겼다"

입력 2022-10-07 14:14   수정 2022-10-07 14:33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총 다섯 분의 손님이 술과 고기를 드시고는 계산도 하지 않고 한 분씩 차례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월세는 물론 아르바이트 월급, 밀린 각종 공과금이 태산이었는데 '그만하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를 폭로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개월 전 폐업을 결정한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요즘 '먹튀' 사례들이 자주 등장해서 가슴 아프지만 제 사연도 공개한다"면서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다시는 '먹튀'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4명의 손님이 먼저와 식사하고 나중에 1명이 더 합류한 이들 손님 일행은 주류는 물론 프리미엄급 고기를 시켜 먹었다.

하지만 한 명씩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나가버렸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먹튀'를 경험했던 A 씨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했고 과학수사대가 와서 술잔의 지문을 채취하고 갔다"면서 "얼마 후 신원을 찾을 수 없다고 답이 왔다"고 전했다.

A 씨는 "이전에는 터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지나갔지만 세 번째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정말 괘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면서 "사실 폐업의 이유가 이 사건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임은 확실하다.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회의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가게를 정리했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때 장사를 하면서 생겼다"면서 "장사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런 피해와 가슴의 상처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날 손님들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먹튀 피해 호소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먹튀 사건' 신고는 해마다 10만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서는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전취식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사기'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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