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 육성 매니저는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입력 2022-10-07 14:57   수정 2022-10-07 15:55


보험설계사를 교육, 관리하는 보험사의 육성 매니저는 근로자이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창국)는 지난 6일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A씨 등 2명이 L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육성매니저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손해보험사인 L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신입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육성매니저' 업무를 추가로 위탁받았다.

육성 매니저는 일정한 설계사 경력, 교육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들은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L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을 사업 소득으로 신고한 바 있다. 업무 중 상당 부분인 필드 트레이닝(현장동반활동) 활동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었다. 이에 따라 L사의 여러 지점에서 활동했다.

A씨는 "육성 매니저는 L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교육·관리 등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L사는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인 A씨에게 육성매니저 업무를 위탁했으며 이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가 업무"라며 "또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어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은 "육성매니저 교육생과 교육과정을 L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줬으며, L사가 육성매니저에게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에서도 주간, 월간, 연간 단위 업무 내용이 세세하게 지정돼 있었다"며 "A에게 육성매니저 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권이나 재량권이 없다"고 지적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밖에 △L사 육성담당자 운영기준에 따르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해임 사유가 있었고 △교육생 근태관리나 역량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내부 지침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L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이 L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돼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았던 점 △교육생 근태관리 때문에 신입 보험설계사들보다 먼저 출근했고 먼저 퇴근할 수도 없었던 점 △회식비를 L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준 점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A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A씨가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이고 육성매니저 업무는 부수적"이라는 L사측의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다른 육성 매니저들의 경우 보험설계사로서 받는 수수료 등이 상당한 비중이었지만, 원고들의 경우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적었고, 보험설계사로서 위촉계약 유지를 위한 최저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측을 대리한 김상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해 신입 보험설계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육성매니저가 근로자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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