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응급실 코로나 검사 안한다

입력 2022-10-12 17:37   수정 2022-10-13 00:39

오는 17일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을 때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그동안 의무적으로 유전자증폭(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다. 응급실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때문에 시급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위해 대기하는 등 불편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의료체계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발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만 검사받도록 한 것이다.

또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는 1인 격리병상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의심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1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53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48.5%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3주 연속 ‘낮음’으로 유지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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