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감귤찌꺼기로 친환경 포장재 만든다"

입력 2022-10-13 15:28   수정 2022-10-13 15:42

"감귤박(껍질)을 골판지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이 확보됐음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13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린 'S.O.S 토크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김영훈 ㈜일해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감귤박'은 감귤 착즙 공정 중에 생기는 껍질과 부산물이다. 제주도에서만 매년 5만~6만t의 감귤박이 배출되고 있지만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거나 비료 또는 사료 생산에 쓰이는 데 사용 범위가 그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된 탓에 사용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감귤박이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제품의 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현재 감귤박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원료 등으로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먼저 환경과 인체 위해성, 제품 품질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한 재활용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소관 행정기관인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의 천혜 자원인 국가어항에 대한 활용 범위를 늘려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 어촌·어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캠핑장을 포함해달라는 건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B기업 대표는 "국가어항 인근은 바다와 가깝고 기반시설도 갖춰 최근 캠핑 목적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캠핑 장소가 부족해 불법 캠핑이 성행하고, 인근 어촌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앞서 해양수산부에 국가 어항의 캠핑장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해수부는 이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관련 조항에 따라 일부 어항에서는 이미 유사 시설인 캠핑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소규모 업체의 식품 제조가공업 입지 제한 완화,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 판매 요건 완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부산물 비료 생산원료 사용 제한 완화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S.O.S 토크 중소기업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16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박 옴부즈만을 비롯해 박경석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제주수출지원센터장, 박정근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장,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5명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옴부즈만은 "청정바이오와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제주지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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