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 공무원 살해…40대男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2-10-13 19:18   수정 2022-10-13 19:38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출근하던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과 적개심을 보여 온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죄로 인정된다”며 “엄마를 잃은 자녀들의 비참한 고통과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29년보다 1년 더 형량이 늘었다. 당시 검찰은 출소 뒤 7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50대 여성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인 A씨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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