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납품단가에 반영…어기면 과태료 5000만원"

입력 2022-10-17 17:48   수정 2022-10-18 02:22

더불어민주당이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이달 내 처리 목표로 당론 발의한다. 정부와 업계의 반발이 큰 연동 조건은 법으로 정하지 않는 대신 납품단가 연동제 미도입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의무화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당론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김경만, 정태호, 이성만, 진선미, 우원식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법안을 종합한 것이다.

우선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조건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김경만 의원 등의 발의안에는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 원자재값이 오르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민생특위 관계자는 “각각의 원자재 특성과 개별 기업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법에 연동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표준약정서와 행정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대기업에 납품단가 연동제 약정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제재하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은 약 500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억원(김경만 의원 안) 등도 거론됐지만, 기업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정부·여당의 반대가 큰 항목에 대해 전향적으로 양보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실질적으로 납품 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번주부터 국민의힘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민생특위 간사인 김성환 의장 등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업계와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국회 민생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이달 내에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생특위에서 여야가 중점 법안으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범운영 등을 통해 성과를 점검한 뒤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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