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돈 빌려 집 샀는데…자금출처 인정될까[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입력 2022-10-20 07:33   수정 2022-11-17 00:01


집을 사는데 가족에게 빌린 금액이 포함돼 있다면, 세무서는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까요.

개인이 빌린 돈으로 집을 살 때 '빌린 돈' 즉 채무액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증조부모, 아들, 딸, 손자 등) 사이의 채무는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서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합리적인 차용증서나 원리금 상환 등 자료가 있어야 한단 얘기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 사례(조심 2017광0583, 2018.1.17)를 살펴보면 이들은 매년 7월31일 연 2.5%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고, 2015년 7월31일부터 2016년 7월3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 이와 관련된 이자소득세도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이자를 몇 % 수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해당 이자율로 약정하시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연 4.6%의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로 약정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세법상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로 차용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연간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빌리는 금액이 3억원일 경우 세법상 문제없는 최저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약 1.3%가 됩니다. 역으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이자율인 연 4.6%로 연이자 상한을 최대로 맞춘다면(999만9999원) 약 2억1700만원이 나옵니다. 해당 금액 이하로 빌린다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단 얘기입니다.

다만 무이자가 가능하더라도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을 분할 상환해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상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나올 경우 대응이 가능해서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 고민 있을 땐, 택슬리 | 문용현 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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