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혐의…SGC이테크건설 대표 입건

입력 2022-10-24 00:24   수정 2022-10-24 00:25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사고 영향이다.

지난 21일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던 경기 안성시의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근로자들은 모두 외국인이다.

고용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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