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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직, 지하철서 女 신체 '불법 촬영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2-10-24 17:37   수정 2022-10-24 17:38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은 최근 복지부 차관 후보로도 거론된 고위 직급으로 밝혀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5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은 범행 장면을 포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대기 발령 조치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은 복지부는 지난 17일 A 씨를 직위해제했다. A 씨는 코로나 확산 초기 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업무를 맡고 최근엔 차관 후보로도 거론된 인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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