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에게 강제 입맞춤"…전직 민주당 의원 '강제추행 혐의' 기소

입력 2022-10-28 20:27   수정 2022-10-28 20:2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최근 전 민주당 의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말 경기도 성남시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당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말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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