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가 단가 인상 요구하자 경쟁업체에 기술 넘겨버린 쿠첸

입력 2022-11-01 18:11   수정 2022-11-02 00:19

검찰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주방가전기업 쿠첸과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쿠첸이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끊으려 관련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쿠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 차장 B씨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쿠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쿠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쿠첸은 거래 중이던 C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쿠첸은 하도급 업체에 단위 물품들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아 밥솥 등 주방용 전자기기를 조립해 판매해왔다.

쿠첸은 C사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받은 부품 관련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경쟁 업체 D사에 넘겼다. D사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쿠첸은 C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D사와 또 다른 경쟁 업체 E사에 기술자료를 넘겼다. 쿠첸과 C사의 거래는 2019년 2월께 종료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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